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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87. 7. 1.] [법률 제3916호, 1986.12.31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103조 (兩罰規定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·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.

관련 판례 

손해배상(기)

대법원 2016.11.03 선고 2015나2049406 판례

불기소처분취소

헌법재판소 2007.12.27 인용(취소) 2006헌마979 판례

불기소처분취소

헌법재판소 2007.12.27 인용(취소) 2006헌마1359 판례

불기소처분취소

헌법재판소 2007.12.27 인용(취소) 2006헌마1388 판례